| 1 |
벌점이 15점인 경우 |
퇴사 |
| 2 |
실화 또는 방화행위 |
| 3 |
절도행위 |
| 4 |
타인 무단 숙박 및 대여 행위를 한 경우 |
| 5 |
기숙사에서 타인을 폭행한 경우 |
| 6 |
자치회 및 기숙사관계자 지시에 불응 및 폭언행위 |
| 7 |
기숙사 내에 타인을 출입시킨 경우 |
| 8 |
기숙사내 시설물의 훼손 또는 외부 반출행위 |
| 9 |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 10 |
단체생활 부적합자 |
| 11 |
기숙사내 흡연행위 |
삭감불가 14점 |
| 12 |
사내 주류 반입 및 음주 행위(기숙사 식당 포함) |
| 13 |
위험물, 인화물질, 전열기 등 반입금지 물품 반입 및 사용(사실내의 취사 행위 등) |
| 14 |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퇴사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하였을 경우 |
| 15 |
비상밸, 화재시스템 고의로 인한 작동 |
| 16 |
임의로 호실을 바꾸는 행위 |
6점 |
| 17 |
출입카드 대여행위 및 부적절한 카드 기록 조작 |
| 18 |
남녀학생 전용 층 출입 위반 행위를 한 경우 |
| 19 |
도어락에 개인카드 등록 행위 |
| 20 |
타 동 방문(행정실 혹은 헬스장 방문 목적 이외) |
| 21 |
음주로 인해 타 사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5점 |
| 22 |
기숙사내 시설물의 임의 이동 |
| 23 |
고상 방가,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3점 |
| 24 |
도박행위(화투, 카드) |
| 25 |
광고 및 게시물 무단 게시 및 배포행위 |
| 26 |
통금시간 이후 식당 및 1층 창문으로 배달음식 받을 경우 |
| 27 |
출입문 외 다른 곳으로 출입하는 행위(유리문, 열린 게이트 등) |
| 28 |
기숙사 내부 혹은 호실 내부 훼손 시(못질, 스티커 도배 등) |
| 29 |
사생들간의 허위 발언 및 게시 행위 |
| 30 |
동물 사육행위 |
| 31 |
공용공간(세탁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세미나실) 및 공용물품(청소기, 스팀다리미, 구기용품 등) 이용시간 위반 |
2점 |
| 32 |
24:00 이후 귀사 및 무단외박 |
| 33 |
면학질서 위반 행위(애정행위 포함) |
| 34 |
B동 18시 이후 여학생이 계단 이용 시 |
| 35 |
사용공간 청소 또는 정리 상태 불량(휴게실 및 사실 미청소) |
| 36 |
B동 엘리베이터로 지하 1층(헬스장) 출입 시 |
| 37 |
기숙사 관련 서류 제출 지연 행위(누적) |
1점 |
| 38 |
기숙사 복도에 쓰레기 봉투, 상자박스 등 내놓을 경우 |
| 39 |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 40 |
택배를 보관함에 방치하는 경우 |
| 41 |
장시간 자리비움, 자리 맡기 등으로 예지헌, 세미나실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 42 |
자치회의 계속된 경고나 동일 벌점사항에 대하여 재 위반 시 |
벌점 2배 부과 |
| ※ 타 사생의 잘못된 행동을 알고 있음에도 방관, 묵언한 사생에게도 동등한 벌점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