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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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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점기준표

    표1:상점기준표
    번호 세부내용 상점
    1 응급구조 및 타 사생에게 안전관련 도움을 주는 행위 5점
    2 기숙사 발전에 기여한 행위(대회 입상, 바람직한 행동으로 인한 방송출현 등)를 한 사생 3점
    3 외부인출입, 카드대여, 흡연, 음주 신고 후 해당사생 적발 시(제한없음)
    4 기숙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소방훈련, 간담회 등) 1점
    5 헌혈(학기 최대 6점) 1점
    6 조교가 정해준 기숙사 내·외부의 청결에 도움을 준 사생(최대6점)
  • 벌점기준표

    표2:벌점기준표
    번호 구분 벌점
    1 벌점이 15점인 경우 퇴사
    2 실화 또는 방화행위
    3 절도행위
    4 타인 무단 숙박 및 대여 행위를 한 경우
    5 기숙사에서 타인을 폭행한 경우
    6 자치회 및 기숙사관계자 지시에 불응 및 폭언행위
    7 기숙사 내에 타인을 출입시킨 경우
    8 기숙사내 시설물의 훼손 또는 외부 반출행위
    9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10 단체생활 부적합자
    11 기숙사내 흡연행위 삭감불가
    14점
    12 사내 주류 반입 및 음주 행위(기숙사 식당 포함)
    13 위험물, 인화물질, 전열기 등 반입금지 물품 반입 및 사용(사실내의 취사 행위 등)
    14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퇴사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하였을 경우
    15 비상밸, 화재시스템 고의로 인한 작동
    16 임의로 호실을 바꾸는 행위 6점
    17 출입카드 대여행위 및 부적절한 카드 기록 조작
    18 남녀학생 전용 층 출입 위반 행위를 한 경우
    19 도어락에 개인카드 등록 행위
    20 타 동 방문(행정실 혹은 헬스장 방문 목적 이외)
    21 음주로 인해 타 사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5점
    22 기숙사내 시설물의 임의 이동
    23 고상 방가,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점
    24 도박행위(화투, 카드)
    25 광고 및 게시물 무단 게시 및 배포행위
    26 통금시간 이후 식당 및 1층 창문으로 배달음식 받을 경우
    27 출입문 외 다른 곳으로 출입하는 행위(유리문, 열린 게이트 등)
    28 기숙사 내부 혹은 호실 내부 훼손 시(못질, 스티커 도배 등)
    29 사생들간의 허위 발언 및 게시 행위
    30 동물 사육행위
    31 공용공간(세탁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세미나실) 및 공용물품(청소기, 스팀다리미, 구기용품 등) 이용시간 위반 2점
    32 24:00 이후 귀사 및 무단외박
    33 면학질서 위반 행위(애정행위 포함)
    34 B동 18시 이후 여학생이 계단 이용 시
    35 사용공간 청소 또는 정리 상태 불량(휴게실 및 사실 미청소)
    36 B동 엘리베이터로 지하 1층(헬스장) 출입 시
    37 기숙사 관련 서류 제출 지연 행위(누적) 1점
    38 기숙사 복도에 쓰레기 봉투, 상자박스 등 내놓을 경우
    39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0 택배를 보관함에 방치하는 경우
    41 장시간 자리비움, 자리 맡기 등으로 예지헌, 세미나실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2 자치회의 계속된 경고나 동일 벌점사항에 대하여 재 위반 시 벌점
    2배 부과
    ※ 타 사생의 잘못된 행동을 알고 있음에도 방관, 묵언한 사생에게도 동등한 벌점 부여
  • 벌점에 따른 처벌내용

    표3:벌점에 따른 처벌내용
    벌점 조치내용
    14점 이상 경위서 작성, 학부모(보호자) 및 학과 통보, 입사제한
    15점 이상 퇴사처분, 학부모(보호자) 및 학과 통보, 입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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