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의 명칭은 경동대학교 메디컬캠퍼스 양덕원 A, B동(이하“기숙사”라 함) 으로 칭한다.
본 수칙은 경동대학교 양덕원 기숙사 입사자(이하 “사생”이라 한다)가 입사기간 중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며, 공동생활을 통해 질서의식과 예절을 생활화하고 나아가 인성을 도야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수칙의 적용대상은 특별한 배제조항이 없는 한 모든 사생에게 적용된다.
기숙사 운영의 기본방침(사생수칙)과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인 미만으로 구성하며,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과반수이상 동의로 심의 사항을 의결한다.
기숙사는 다음과 같이 직제를 구성한다.
학생복지담당부서의 장은 기숙사 업무를 총괄한다.
기숙사 복지 및 생활관리, 상담 업무 등 사생 관리 및 지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자치회는 본교 재학중이고, 기숙사에 입사중인 사생으로 사생장 및 부사생장, 층장, 조교로 구성한다.
당해 연도 학적 등록된 재학생 및 신입생 중 기숙사 입주 희망자로 한다.
기숙사는 재학생, 신입생에 한하여 입사시키되 학생복지담당의 부서장은 수용 능력을 감안하여 학년별로 입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사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사생의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입사 후 결원이 발생 시 상시 추가 선발 한다.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입주포기자로 간주한다.
입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해당기간 내 미제출시 입사 자격을 상실한다.
사생의 방 배정은 원칙적으로 학기 초에 학생복지담당 직원 확인 하에 사생장이 배정하며, 배정된 방은 사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 또는 무단 대여할 수 없다.
입사기간 중 퇴사를 원하는 학생은 퇴사 10일전에 퇴사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복지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입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자로 재입사가 불가하다.
입사기간 중 휴학, 자퇴, 퇴학, 질병 사유 외 단순 변심으로 중도퇴사를 할 수 없다.
다음 각호는 퇴사사유에 해당하며 최종퇴사여부는 학생복지담당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다.
사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사생은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일체 삼가해야 하며,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예의범절을 지켜야 하고 사내에서 폭언, 폭행, 음주, 도박, 소란 등 풍기 문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공용시설물을 고의나 과실로 손실 및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손실 훼손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직원의 허가 없이 사내의 모든 기물의 무단이동, 가공 및 반출을 금한다.
게시물은 직원의 승인을 얻은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 및 배포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4)
사생은 기숙사내 에서는 전열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각 사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일체의 치료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기숙사에 외부인의 출입은 금하며, 사생은 허가없이 외부인을 사내에 동반할 수 없다.
행정실은 기숙사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 호실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특별 호실점검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호실점검, 일반적인 시설점검 및 수리 등의 경우에도 입사자가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사생이 재실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벌점부과는 모든 사생을 대상으로 한다.
| 번호 | 구분 | 벌점 |
|---|---|---|
| 1 | 벌점이 15점인 경우 | 퇴사 |
| 2 | 실화 또는 방화행위 | |
| 3 | 절도행위 | |
| 4 | 타인 무단 숙박 및 대여 행위를 한 경우 | |
| 5 | 기숙사에서 타인을 폭행한 경우 | |
| 6 | 자치회 및 기숙사관계자 지시에 불응 및 폭언행위 | |
| 7 | 기숙사 내에 타인을 출입시킨 경우 | |
| 8 | 기숙사내 시설물의 훼손 또는 외부 반출행위 | |
| 9 |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
| 10 | 단체생활 부적합자 | |
| 11 | 기숙사내 흡연행위 | 삭감불가 14점 |
| 12 | 사내 주류 반입 및 음주 행위(기숙사 식당 포함) | |
| 13 | 위험물, 인화물질, 전열기 등 반입금지 물품 반입 및 사용(사실내의 취사 행위 등) | |
| 14 |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퇴사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하였을 경우 | |
| 15 | 비상밸, 화재시스템 고의로 인한 작동 | |
| 16 | 임의로 호실을 바꾸는 행위 | 6점 |
| 17 | 출입카드 대여행위 및 부적절한 카드 기록 조작 | |
| 18 | 남녀학생 전용 층 출입 위반 행위를 한 경우 | |
| 19 | 도어락에 개인카드 등록 행위 | |
| 20 | 타 동 방문(행정실 혹은 헬스장 방문 목적 이외) | |
| 21 | 음주로 인해 타 사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5점 |
| 22 | 기숙사내 시설물의 임의 이동 | |
| 23 | 고상 방가,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3점 |
| 24 | 도박행위(화투, 카드) | |
| 25 | 광고 및 게시물 무단 게시 및 배포행위 | |
| 26 | 통금시간 이후 식당 및 1층 창문으로 배달음식 받을 경우 | |
| 27 | 출입문 외 다른 곳으로 출입하는 행위(유리문, 열린 게이트 등) | |
| 28 | 기숙사 내부 혹은 호실 내부 훼손 시(못질, 스티커 도배 등) | |
| 29 | 사생들간의 허위 발언 및 게시 행위 | |
| 30 | 동물 사육행위 | |
| 31 | 공용공간(세탁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세미나실) 및 공용물품(청소기, 스팀다리미, 구기용품 등) 이용시간 위반 | 2점 |
| 32 | 24:00 이후 귀사 및 무단외박 | |
| 33 | 면학질서 위반 행위(애정행위 포함) | |
| 34 | B동 18시 이후 여학생이 계단 이용 시 | |
| 35 | 사용공간 청소 또는 정리 상태 불량(휴게실 및 사실 미청소) | |
| 36 | B동 엘리베이터로 지하 1층(헬스장) 출입 시 | |
| 37 | 기숙사 관련 서류 제출 지연 행위(누적) | 1점 |
| 38 | 기숙사 복도에 쓰레기 봉투, 상자박스 등 내놓을 경우 | |
| 39 |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
| 40 | 택배를 보관함에 방치하는 경우 | |
| 41 | 장시간 자리비움, 자리 맡기 등으로 예지헌, 세미나실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
| 42 | 자치회의 계속된 경고나 동일 벌점사항에 대하여 재 위반 시 | 벌점 2배 부과 |
| ※ 타 사생의 잘못된 행동을 알고 있음에도 방관, 묵언한 사생에게도 동등한 벌점 부여 | ||
벌점을 받은 사생은 다음과 같이 조치를 받는다.
| 벌점 | 조치내용 |
|---|---|
| 14점 이상 | 경위서 작성, 학부모(보호자) 및 학과 통보, 입사제한 |
| 15점 이상 | 퇴사처분, 학부모(보호자) 및 학과 통보, 입사제한 |
| 번호 | 세부내용 | 상점 |
|---|---|---|
| 1 | 응급구조 및 타 사생에게 안전관련 도움을 주는 행위 | 5점 |
| 2 | 기숙사 발전에 기여한 행위(대회 입상, 바람직한 행동으로 인한 방송출현 등)를 한 사생 | 3점 |
| 3 | 외부인출입, 카드대여, 흡연, 음주 신고 후 해당사생 적발 시(제한없음) | |
| 4 | 기숙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소방훈련, 간담회 등) | 1점 |
| 5 | 헌혈(학기 최대 6점) | 1점 |
| 6 | 조교가 정해준 기숙사 내·외부의 청결에 도움을 준 사생(최대6점) |
수칙 위반자 조치의 종류와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기숙사비는 입사등록 시 일괄납부 한다.
기숙사비 납부금의 환불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기숙사비의 환불은 퇴사 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본인명의 계좌로 환불한다.
사생의 식비 납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기숙사에 입사한 사생들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해당 입사생 퇴사 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숙사 운영여건에 따라 보유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을 상 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