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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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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사유

    • 만기퇴사 : 정해진 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일이 28일 이하인 경우를 포함함
    • 중도퇴사 : 휴학, 교환학생, 장기입원, 군입대,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
    • 강제퇴사 : 생활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퇴사사유가 발생한 경우
  • 퇴사수속

    퇴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감에게 퇴사사유을 통보하고 퇴사신청서를 작성한 후 공용물품의 반납 및 사생실 내부 점검을 받은 후 퇴사한다.
  • 퇴사(정기 및 중간퇴사)

    • 정기퇴사일 및 퇴사신청 가능시간 : 2~3일간, 오전 9시 00분~오후 5시(식사시간 12~13시)
    • 자진 및 중도퇴사관련 문의는 행정실로 직접 방문 및 전화문의 바랍니다.
  • 자진 및 중도퇴사자 기숙사비 환불안내

    표1:자진 및 중도퇴사자 기숙사비 환불안내
    입사유형 내용 비고
    공통사항
    • 퇴사절차

      • ① 기숙사홈페이지(https://dorm.kduniv.ac.kr) → 서식자료실 → 퇴사 신청서 작성 → 본인 서명 필수 → 행정실 제출
      • ② 시설 및 비품점검 실시
      • • 반드시 퇴사 10일전 퇴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방학 중 실습으로 인한 환불 불허
    환불규정
    • 자진퇴사의 경우 기숙사비의 10%(위약금)을 공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 * 위약금 = 기숙사비 × 10%
      • * 실환불액 = 기숙사비 – 사용일수 - 위약금
    • 강제퇴사의 경우 기숙사비의 30%(위약금)을 공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 * 위약금 = 기숙사비 × 30%
      • * 실환불액 = 기숙사비 – 사용일수 - 위약금
    • 중도퇴사의 경우 기숙사비에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 * 실환불액 = 기숙사비 – 사용일수 - 위약금
     
    • ① 퇴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서식의 퇴사신청서를 10일전에 제출하여 기숙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퇴사한다. 이 경우 기숙사비 환불은 납부
      한 기숙사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후 환불한다.
    • ② 강제 퇴사시(벌점 초과, 사생 수칙 미준수 등) 기숙사비의 30%를 공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 ③ 계절학기 및 방학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기간 만료일 5일 이내는 환불하지 않는다.
    • ④ 단, 입사잔여일수가 28일 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퇴사를 적용함. 기숙사비 미환불
    • ⑤ 환불 기준일은 실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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